📑 목차
1.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말에 비교하여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13월의 월급’을 받을 기회도, 준비를 못해 추가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니어로서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퇴 전후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부수소득(예컨대 강의, 자문 등)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예: 부모님·자녀) 변화가 있는 경우 →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변화 가능성.
- 주택·월세·의료비·여가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경우 → 공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6년 연말정산의 일정 및 절차
일정 요약
-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보통 2025년 11월 15일경부터 홈택스(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공: 2026년 1월경부터 2025년귀속분의 각종 공제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등)가 제공됩니다.
- 서류 제출 및 계산: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정산합니다.
- 환급 혹은 추가납부: 통상 2026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이 이루어지나, 회사별 사정에 따라 3~4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 핵심 흐름
-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지출·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하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 증빙 가능한 지출 항목(의료비, 월세, 기부 등)을 정리하고, 아직 가능하다면 12월까지 지출을 조정합니다.
-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 계약서, 일부 기부금 등)은 별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정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환급 혹은 추가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자는 영수증, 서류 등을 보관하고, 만일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회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드리는 팁
- 이직했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재 근무처에 제출해야 누락 없이 정산됩니다.
- 복수 근로처가 있는 경우 → 각 근로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1월 조회 후 12월 말 재조회하는 것이 정확도 높습니다.
- 12월까지 지출 가능한 항목(예: 의료비 치료, 카드 사용 확대, 기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귀속2025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주요 법규 및 제도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항목에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방식대로만 준비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이 내용은 각 매체에서 정리된 내용이며, 회사 상황·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인사·총무부서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기존(2025년 귀속까지): 예컨대 첫째 자녀 한명당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등의 수준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변경 후(2026년 귀속 적용):
- 첫째 자녀 세액공제 25만원 →
- 둘째 자녀 30만원 →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 →
- 따라서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9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손자녀 양육 등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확대됨.
- 시니어 세대라면 예컨대 ‘손자녀 양육’ 혹은 ‘3세대 동거’ 상황이 있을 경우 자녀(혹은 손자녀) 공제 가능성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상향
- 기존: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하는 구조였으며, 연간 한도 약 240만원 등이 많았습니다.
- 변경 후:
- 연간 한도 300만원까지 상향됨.
- 납입 인정금액 등도 확대된 것으로 보고됨.
- 배우자(맞벌이)도 적용 가능해져 ‘부부 각각’ 청약저축 납입 시 두 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시니어·준시니어 세대라도 주택 마련·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활용 여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무주택 근로자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약 750만원 월세액 기준 등이었습니다.
- 변경 후:
- 월세액 기준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됨.
- 총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 단, 계약서 명의, 이체내역 등이 증빙되어야 하며 부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니어 세대 중 월세 거주 중이거나 자녀 세대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월세공제 가능성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문화비·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설/확대
- 변경 후:
- 독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단련장비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총급여 기준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넘는 경우 공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지출이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5) 산후조리원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기존에는 일정 소득기준(예: 연봉 7천만원 이하 등)이 있었으나,
- 변경 후 소득 제한 없이 출산가정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정 한도(예: 1회당 200만원 등)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비 공제: 예컨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일부만 가능했던 제도가 변경되어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니어 세대의 경우 직접 의료비 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예: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한도 확대
- 기존: 기부금 공제 한도가 약 500만원 수준이었으며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변경 후:
- 기부 한도가 2,000만원까지 확대됨.
- 최초 10만원 기부분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일반 기부금 공제율 적용.
- 기부 후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되는 구조로, ‘세금 절감+지역 기여’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 시니어 세대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사회기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이니 미리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7) 기타 주요 개정세법
- 예컨대 다자녀 · 근로자 우대 세제 조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밖에 세율·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등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총무부서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요 공제 항목과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시니어 세대도 특히 유의해야 할 대표 공제항목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 의료비 | 세액공제 | 병원·약국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부양가족 의료비 증빙 |
| 교육비 | 세액공제 | 학교 또는 학원 영수증, 유치원비 등 |
| 보험료 | 세액공제 | 국민연금·고용보험 납입증명, 사적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납입증명서, 통장납입내역 |
| 월세액 |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증명(계좌이체)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 카드사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
| 문화비·체육시설 이용료 | 소득공제 | 이용료 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 확인서 |
※ 간소화 서비스로 많은 자료가 자동 제공되지만, 월세 계약서·기부금·체육시설 이용료 등 일부 항목은 별도 제출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시니어 세대가 특히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이직·퇴직이 있는 해에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잊지 말고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부모님 등)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 이하 등)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족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는지(같이 거주 여부, 소득·재산 기준 등) 미리 확인해보세요.
- 12월까지 가능한 지출항목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컨대 치료가 필요했던 의료비·치과비, 연금저축 추가 납입, 문화비 이용, 기부금 납입 등을 12월까지 마무리하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회사별로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사내 안내를 잘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크지만, 각 항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계약자 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하며, 부모 명의의 계약서로는 공제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비·체육시설 이용료 등 변경된 항목은 아직 인식이 낮아 놓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6. 사례
예시: 60대 B씨.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며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1) 11월 15일경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의료비·월세 등 내역을 확인했고, 부족한 항목(예: 체크카드 비중 낮음)을 파악했습니다.
2) 12월 초에는 헬스장 이용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월세 입금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했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에 10만 원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3)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액이 많아, 월세 세액공제 확대(한도 1,0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4) 청약저축에 배우자 명의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연간 한도 300만원 상향을 고려했습니다.
5) 회사에서 요구한 증빙서류(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를 모두 제출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이전보다 더 넉넉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13월의 월급처럼 느껴진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7. 결론 및 체크리스트
2026년 연말정산은 “지난 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기에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니어 세대로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지출·공제가능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1월 15일 이후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해 예상 환급액 확인
- 12월까지 가능한 지출(의료비, 카드사용, 기부, 문화비 등) 조정
- 월세 계약서·이체내역, 청약저축 납입증명 등 증빙서류 준비
-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재산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변경된 공제항목(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문화비 공제 신설 등) 적용 여부 검토
- 회사 제출 기한 및 절차 확인 및 제출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누락항목 없는지 자가점검
오늘도 천천히 Restart Life… restart1030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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