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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귀속 2025년)연말정산 준비

📑 목차

    1.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말에 비교하여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13월의 월급’을 받을 기회도, 준비를 못해 추가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니어로서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퇴 전후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부수소득(예컨대 강의, 자문 등)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예: 부모님·자녀) 변화가 있는 경우 →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변화 가능성.
    • 주택·월세·의료비·여가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경우 → 공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썸네일 이미지
    미리 준비 알뜰 환급

     

    2. 2026년 연말정산의 일정 및 절차

    일정 요약

    •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보통 2025년 11월 15일경부터 홈택스(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공: 2026년 1월경부터 2025년귀속분의 각종 공제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등)가 제공됩니다.
    • 서류 제출 및 계산: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정산합니다.
    • 환급 혹은 추가납부: 통상 2026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이 이루어지나, 회사별 사정에 따라 3~4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 핵심 흐름

    1.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지출·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하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2. 증빙 가능한 지출 항목(의료비, 월세, 기부 등)을 정리하고, 아직 가능하다면 12월까지 지출을 조정합니다.
    3.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 계약서, 일부 기부금 등)은 별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근로자의 자료를 정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환급 혹은 추가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근로자는 영수증, 서류 등을 보관하고, 만일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회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드리는 팁

    • 이직했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재 근무처에 제출해야 누락 없이 정산됩니다.
    • 복수 근로처가 있는 경우 → 각 근로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 직후에는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1월 조회 후 12월 말 재조회하는 것이 정확도 높습니다. 
    • 12월까지 지출 가능한 항목(예: 의료비 치료, 카드 사용 확대, 기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귀속2025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주요 법규 및 제도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항목에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방식대로만 준비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이 내용은 각 매체에서 정리된 내용이며, 회사 상황·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인사·총무부서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기존(2025년 귀속까지): 예컨대 첫째 자녀 한명당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등의 수준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변경 후(2026년 귀속 적용):
      • 첫째 자녀 세액공제 25만원 →
      • 둘째 자녀 30만원 →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 →
      • 따라서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9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손자녀 양육 등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확대됨. 
    • 시니어 세대라면 예컨대 ‘손자녀 양육’ 혹은 ‘3세대 동거’ 상황이 있을 경우 자녀(혹은 손자녀) 공제 가능성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상향

    • 기존: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하는 구조였으며, 연간 한도 약 240만원 등이 많았습니다.
    • 변경 후:
      • 연간 한도 300만원까지 상향됨.
      • 납입 인정금액 등도 확대된 것으로 보고됨.
      • 배우자(맞벌이)도 적용 가능해져 ‘부부 각각’ 청약저축 납입 시 두 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시니어·준시니어 세대라도 주택 마련·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활용 여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무주택 근로자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약 750만원 월세액 기준 등이었습니다. 
    • 변경 후:
      • 월세액 기준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됨. 
      • 총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예: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 
    • 단, 계약서 명의, 이체내역 등이 증빙되어야 하며 부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니어 세대 중 월세 거주 중이거나 자녀 세대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월세공제 가능성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문화비·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설/확대

    • 변경 후:
    • 독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단련장비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총급여 기준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넘는 경우 공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지출이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5) 산후조리원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기존에는 일정 소득기준(예: 연봉 7천만원 이하 등)이 있었으나,
    • 변경 후 소득 제한 없이 출산가정 누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정 한도(예: 1회당 200만원 등)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비 공제: 예컨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일부만 가능했던 제도가 변경되어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니어 세대의 경우 직접 의료비 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예: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한도 확대

    • 기존: 기부금 공제 한도가 약 500만원 수준이었으며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변경 후:
      • 기부 한도가 2,000만원까지 확대됨.
      • 최초 10만원 기부분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일반 기부금 공제율 적용.
      • 기부 후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되는 구조로, ‘세금 절감+지역 기여’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 시니어 세대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사회기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이니 미리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7) 기타 주요 개정세법

    • 예컨대 다자녀 · 근로자 우대 세제 조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밖에 세율·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등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총무부서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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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계산기. 펜이 놓여 있는 이미지
    연말정산 자료준비 꼼꼼히 챙기기

     

    4. 주요 공제 항목과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시니어 세대도 특히 유의해야 할 대표 공제항목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항목공제유형준비할 서류 및 체크포인트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약국 영수증,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부양가족 의료비 증빙
    교육비 세액공제 학교 또는 학원 영수증, 유치원비 등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고용보험 납입증명, 사적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통장납입내역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증명(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카드사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문화비·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이용료 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 확인서

    ※ 간소화 서비스로 많은 자료가 자동 제공되지만, 월세 계약서·기부금·체육시설 이용료 등 일부 항목은 별도 제출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시니어 세대가 특히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이직·퇴직이 있는 해에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잊지 말고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부모님 등)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 이하 등)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족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는지(같이 거주 여부, 소득·재산 기준 등) 미리 확인해보세요.
    • 12월까지 가능한 지출항목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컨대 치료가 필요했던 의료비·치과비, 연금저축 추가 납입, 문화비 이용, 기부금 납입 등을 12월까지 마무리하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회사별로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다르므로 사내 안내를 잘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크지만, 각 항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계약자 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하며, 부모 명의의 계약서로는 공제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비·체육시설 이용료 등 변경된 항목은 아직 인식이 낮아 놓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세요.

     

    6. 사례 

    예시: 60대 B씨.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며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1) 11월 15일경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의료비·월세 등 내역을 확인했고, 부족한 항목(예: 체크카드 비중 낮음)을 파악했습니다.
    2) 12월 초에는 헬스장 이용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월세 입금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했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에 10만 원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3)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액이 많아, 월세 세액공제 확대(한도 1,0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4) 청약저축에 배우자 명의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연간 한도 300만원 상향을 고려했습니다.
    5) 회사에서 요구한 증빙서류(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를 모두 제출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이전보다 더 넉넉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13월의 월급처럼 느껴진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7. 결론 및 체크리스트

    2026년 연말정산은 “지난 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기에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니어 세대로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지출·공제가능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1월 15일 이후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해 예상 환급액 확인
    • 12월까지 가능한 지출(의료비, 카드사용, 기부, 문화비 등) 조정
    • 월세 계약서·이체내역, 청약저축 납입증명 등 증빙서류 준비
    •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재산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변경된 공제항목(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문화비 공제 신설 등) 적용 여부 검토
    • 회사 제출 기한 및 절차 확인 및 제출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누락항목 없는지 자가점검

     

     

    오늘도 천천히 Restart Life… restart1030이 함께합니다.